2023.11.30 발의 ·
지방소비세 세율을 높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율 상향
현재 1천분의 253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260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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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할 때 1천분의 253을 곱했어요.
변경 후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할 때 1천분의 260을 곱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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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 계산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납입하는 지방소비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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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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