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 상향
현재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1,000분의 253에서 1,000분의 260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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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1,000분의 253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1,000분의 260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방소비세 비율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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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그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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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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