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과 기술 개발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해양레저 산업 육성 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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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 단위로 해양레저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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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용자 권익 보호
해양레저 이용자의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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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레저산업
바다를 활용하여 즐기는 여가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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