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반지하주택 정비 사업 제도 마련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방재 계획과 세입자 이주 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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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항 제10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반지하주택밀집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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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용적률 특례와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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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해요.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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