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발의 ·
의원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말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사실 적시 금지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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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모욕ㆍ명예훼손 등 발언의 금지)
변경 전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변경 후
모욕ㆍ명예훼손 등 발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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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허위 사실을 알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한 징계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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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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