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용 결격사유로 퇴직한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근무 기간만큼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제 근무 기간에 따른 급여권 인정
임용 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퇴직하게 된 공무원이라도, 실제로 일한 기간만큼은 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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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임용결격공무원 등의 수급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된 사람(퇴직 후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용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임용권자가 입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급 적용 및 대상자 제한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임용 결격사유로 퇴직한 사람에게 소급 적용돼요. 다만, 이미 특정 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을 받았거나 2008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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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퇴직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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