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희롱 방지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가하는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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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
변경 전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경우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수급자 및 그 가족은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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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기준과 투명한 집행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기간과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여 제공의 원칙과 공단의 지원 업무에 관한 조항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단축이나 급여비용 구분 지급 등은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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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요원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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