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요금 결정 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어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공기업 부실 방지
국제적인 연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관리 등의 이유로 전기·가스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해 발생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막대한 적자와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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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변경 후
공공요금 결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음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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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요금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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