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통신시설 설치 시 건물주나 주민이 안전조치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건물주와 주민의 협조 의무 신설
아파트나 일반 건물 등 통신인프라가 설치된 장소의 임대인이나 주민이 사업주의 안전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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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인프라가 설치된 건축물(공동 주택 포함)등의 임대인(주민)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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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해 사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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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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