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민간에서 관리하는 초상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 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재 조사
현재는 국가가 지정하거나 등록한 문화재 위주로 관리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초상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도 문화재청이 보존 상태를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초상화 등 민간 관리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지원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은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초상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해 보존 및 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시 보존·관리 방안을 권고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61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안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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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동산문화유산
움직일 수 있는 물건(동산) 중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지만, 아직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유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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