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발의 ·
투표 시 사용하는 신분증의 종류를 제한하고, 장비를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분증명서 종류의 한정
현재는 자격증 등 다양한 서류도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으로만 제한하여 허용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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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7조제1항
변경 전
주민등록증 외에도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증명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을 인정했어요.
변경 후
신분증명서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으로 한정하고, 해당 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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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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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개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카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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