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발의 ·
변호사의 직무 윤리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임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임 제한 예외 조항 삭제
현재는 변호사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특정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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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의 경우, 위임인의 동의를 받으면 수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위임인의 동의를 얻어 수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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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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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임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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