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늘리고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인증 유효기간 연장
현재 2년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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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4항
변경 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변경 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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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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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중심경영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영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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