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보행자의 안전과 공공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행자 안전 확보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할 때,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통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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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2(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안전 확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자 통행로 확보, 통행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병원,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안전한 제작의 기준 및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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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주제작사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작을 위탁받아 방송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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