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강화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곳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며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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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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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계약 거절에 관한 입증 책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부터, 계약 기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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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역할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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