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원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과 유통을 위해 한국은행과 예탁결제기관의 역할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원활한 유통 지원
정부가 추진하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시장에서 잘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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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은행은 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명의인으로 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등록(「국채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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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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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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