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관련 시설 투자 시 부담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산업을 위한 혜택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나 재생에너지 설비 같은 녹색산업 시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내는 부담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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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부담금의 감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중 다음 각 호의 제품 생산 또는 설비를 위한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무탄소수소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 및 그 생산설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담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처음으로 세우는(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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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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