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발의 ·
건설사업관리자의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중심의 관리자 평가
현재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기술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회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데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제도가 기술에만 치우쳐 있어 적정한 업체를 고르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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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평가·공시된 능력과 실적, 인력 현황 등을 기준으로 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자격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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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기획,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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