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내 고용 상황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고용 현황 파악
단순히 취업자 수를 세는 것을 넘어, 근로시간을 고려한 '전일제 환산 고용률' 등을 활용해 실제 고용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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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공표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국내 고용 상황을 국제적 동향과 비교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률, 전일제 환산 고용률(주당 40시간 근로한 사람을 취업자 1인으로 계산하는 지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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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일제 환산(Full-Time Equivalent, FTE)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고용률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삼아,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풀타임 근무자와 비교할 수 있게 환산한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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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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