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도 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고, 노무사의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 사건 조력 범위 확대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되는 진정, 고소, 고발, 인지 사건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도 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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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변경 후
진술(고용노동관서에서의 진정·고소·고발·인지 사건에 대한 조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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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제2조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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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관리진단
사업장이나 조직의 인사, 노무 관리, 노사 관계 등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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