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 발의 ·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료를 미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금 지급
국토교통부 장관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연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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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중교통이용자'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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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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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교통이용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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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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