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소액 체납액을 면제하여 생계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영세사업자 대상 맞춤형 혜택
기존에는 단순히 매출이 적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무재산'인 영세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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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0 제1항
변경 전
소득이 적은 사업자 중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소득이 적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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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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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권리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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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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