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예비군의 자격이나 면허 정보를 확인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예비군 병과 및 특기 반영
현재는 예비군이 전역 후 취득한 자격이나 면허가 반영되지 않아 과거의 정보로만 동원 소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군의 최신 자격 정보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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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병역동원소집 대상자의 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자격 관리 법인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군 참모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단, 이 정보는 동원 소집 목적 외에는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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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보병, 포병, 통신 등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결정하는 구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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