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생계곤란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생계곤란 체납자 대상
폐업한 지 1년이 지난 개인사업자나 비사업자 중,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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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변경 전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소멸하게 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세징수법」 제106조의2에 따라 결손처분을 확정한 경우에도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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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처분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해당 세금에 대한 징수권(강제로 거둬들일 권리)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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