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 활발하게 기술 협력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사무소 설치 및 운영
우리 기업들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국제 기술협력을 돕기 위해 해외에 전용 사무소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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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7호
변경 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
변경 후
국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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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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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우리나라의 기술과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기술을 서로 나누고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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