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복지를 돕는 법안이에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근거 마련
현재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기 계약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법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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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 등의 배치 등)
변경 전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변경 후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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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복지를 증진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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