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현장훈련 위탁 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훈련 방식의 명확한 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그리고 이들을 섞은 혼합훈련으로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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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집체, 현장, 원격, 혼합훈련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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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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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체훈련
학습자들이 한데 모여서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받는 훈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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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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