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관리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급당 20명 이하 목표 설정
발의 의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발전계획을 세울 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변경 전
기존에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소관 사무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의 수립과 조사·분석·점검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명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시
정부나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