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정부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한·아프리카재단 임원이 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라는 표현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바꾸어, 청년들이 더 일찍 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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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호
변경 전
미성년자
변경 후
18세 미만인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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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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