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연령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더 많은 청년이 관련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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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변경 후
18세 미만인 사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바뀐 자격 요건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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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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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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