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매장문화재 조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위반한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근거 마련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거나 조사하는 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문화재청장이 해당 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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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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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어 현재의 용도와 상관없이 보호가 필요한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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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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