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신용카드 결제 거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금융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결제 거절 행위 구체화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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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변경 전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변경 후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2.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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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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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게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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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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