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임금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금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를 민간 건설공사까지 포함하여 모든 규모의 건설공사로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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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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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금비용 구분지급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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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비용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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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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