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과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립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
기존의 수동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참여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법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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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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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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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동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서로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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