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짝퉁' 상품을 더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특허청의 모니터링 권한과 플랫폼의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허청의 온라인 모니터링 근거 마련
특허청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2(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특허청이 온라인상 상표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등에 조치를 요청하며, 판매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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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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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의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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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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