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세워 경기도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키우고 공공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확보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세우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100명 내외의 입학 정원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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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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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과 조건
모든 학생이 아닌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만 학비 지원과 의무복무가 적용되며, 이에 따른 혜택(우선 채용, 개원 보조금 등)도 해당 학생에게 제공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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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여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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