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와 검찰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활동비 관리 체계 마련
기밀 유지나 수사 등에 쓰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업무경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집행지침을 만들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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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특수활동비 등의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하며, 매년 집행계획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요구 시 제출 및 공개해야 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수활동비 등의 관리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도 예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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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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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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