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축산물의 품질 개선과 탄소중립 대응, 그리고 중소농 보호를 위해 축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축종별 맞춤형 발전 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주요 축종별로 구분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이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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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축산발전시계의 강구)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개량, 증식, 환경 개선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을 유지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표하며, 시·도지사가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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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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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종류를 구분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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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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