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을 기리는 '병역명문가의 날'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병무청 내부 규칙(훈령)으로 운영되던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높여서 정립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5(병역명문가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2조의5(병역명문가의 날) ①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의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1일을 병역명문가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령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 지침을 내리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