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회사가 얻은 과도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걷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기여금'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
금융회사가 금리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지난 5년 평균 수익보다 20%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초과분 중 최대 40%까지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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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상생금융 기여금의 부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금리변동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당해 회계연도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게 그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이하 “초과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여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초과이익의 산정방법, 기여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 미납 시 조치사항, 불복절차, 감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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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여금 부과와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초과이익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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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대출이나 예금 등을 통해 벌어들인 전체 이자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남은 수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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