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중에도 교육 프로그램(이수명령)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치료감호 중 이수명령 집행 가능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사람(치료감호 대상자)이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선고받은 경우에도, 치료 시설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인 '이수명령'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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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항
변경 전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변경 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 이하 또한)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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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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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교육하여 재범을 막기 위해 수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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