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항 내 보호구역까지 위험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내 위험물품 반입 금지
기존에는 항공기에 위험물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활주로나 계류장 같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위험물품을 들여오는 것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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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변경 전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등 위험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누구든지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등 위험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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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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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해물품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항공기나 공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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