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 조사 결과의 보고 절차를 '통보'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보고에서 통보로 절차 변경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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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조사 결과의 통보 등)
변경 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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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생활보장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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