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대응 수단을 넓히고, 수출기업 등을 위한 외국환중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 수단 강화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정부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제출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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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변경 전
정부가 외환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자산의 예치·매각 등을 명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정부가 해당 조치들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필요시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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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환중개업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대상별 영업 방식을 규정해요.
부당한 이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의무를 강화해요.
장관의 권한을 구체화하고 이행계획 제출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거래 시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해요.
채권 발행 시 적용되는 국채법 조항 등 기타 사항을 정비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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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환중개업무
외국통화의 매매, 교환, 대여나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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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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