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속받은 기업 주식에 대한 세금 부과를 실제 팔 때로 미루는 법안이에요.
상속세 과세 이연
주권상장법인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 시점에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중에 해당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내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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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8(상속주식에 대한 과세이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장법인 및 적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나중에 팔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적용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상속세 과세 이연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주식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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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 이연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중에 특정 시점이 되었을 때 세금을 내도록 미루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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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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