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인 및 개인의 회생·파산 절차에서 등기 업무를 효율화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관련 규정 정비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에 법원사무관이 요청하여 진행하는 등기·등록에 대해 지방세법 등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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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변경 전
법인 채무자의 신주발행, 사채발행, 합병, 분할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사무관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제23조(법인에 관한 촉탁) ① (…현행과 같음…) . (중략)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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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589조제3항 및 제4항(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2년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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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촉탁
어떤 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법원이 등기소에 해당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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