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발의 ·
재생에너지 설비를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등록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저당권 설정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담보로 자금을 빌릴 때, 해당 설비를 등록원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발전사업자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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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재생에너지 설비의 등록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생에너지 설비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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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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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당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가 해당 물건을 매각하여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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