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발의 ·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자동차처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저당권 인정
현재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같은 특정동산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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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동산은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의미해요.
변경 후
특정동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정의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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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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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동산
자동차나 항공기처럼 등록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움직이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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