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발의 ·
국제연합뿐만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외국의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테러단체 정의 확대
기존에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단체만 테러단체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의 테러단체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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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테러단체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의미함.
변경 후
테러단체를 국제연합(UN) 또는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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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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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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