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마친 후에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활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치료보호 기간이 끝난 마약류 중독자에게 보건복지부나 시·도지사,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안내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
변경 전
치료보호 기간 종료 후 1년 동안 재사용 여부를 검사하거나 상담을 권고하는 수준의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치료보호 기간이 끝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재활프로그램 등 사업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 연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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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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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보호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통해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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